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레드필 모금 논란 (문단 편집) === 기부 금품법 위반 === 모금 목표액이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아홉수|99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모금 시에는 관련 계획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물론 이 법 때문에 990만 원을 목표로 삼고 모금을 하는 사례는 많이 존재하나, 모금하는 주체가 하필 워마드이기 때문에 [[먹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미 워마드 내에서, 일반 회원도 아닌 '''운영진'''이 모금된 금액을 먹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워마드]] 문서 참고. 모금액이 990만 원에 가까워져 추가 모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다고 한다. [[http://gezip.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200435 |#]] 하지만 한 현직 변호사는 통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하는 모금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법]]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부금의 총액은 단일한 모집 계획 아래 모집한 기부금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같은 기부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각자의 명의로 나눠서 모금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즉, 통장을 쪼갠다고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934069833875972096 |#]] 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레드필은 11월 29일 오전 12시 경 트위터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12월 3일 새벽 4시 경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https://twitter.com/REDPILLstream/status/937035244267487232 |#]] [[https://archive.is/fWrBj |아카이브]] >'''레드필에 대한 후원금은 차후 <<레드필 활동>>에 쓰이며 [[저는 전혀 좆되지 않습니다|절대!! 즈어어어어얼~~~~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부 금품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시청 측의 결론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따라서 호주국자 님 변호사 비용을 계좌를 이용해 모금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 호주국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계속 기부하시면, 모금 총대가 위험해지니 절대 삼가 주십시오.) 워마드에서는 이 말이 "사실은 기부 금품법을 우회하기 위해 모금 명목을 바꿔 우회 편법 모금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https://womad.life/188630|#]] [[https://archive.is/00m57|아카이브]] 그렇다면 이것은 레드필 측에서 편법 모금을 노림과 동시에 대놓고 먹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운 것이라는 말도 된다. 트윗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말대로라면 진짜 모금액을 빼돌렸을 때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여지가 없지 않고[* 만약 애초부터 먹튀할 생각이었는데 이를 숨기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겠다고 거짓으로 다수 당사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면 사기죄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를 우회하기 위해 편법 모금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모금액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다든지 애초부터 그런 편법 모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면 여전히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발뺌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명목상 용도와 다른 실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명목상 용도를 신뢰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도 나중에 발뺌을 할 여지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모금액을 입금한 자들이 그것이 의도된 용도 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손해 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고려 요소 정도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레드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나중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은 어디에 얼마 썼는지를 밝힐 일도 없어진다. 이를테면 모금으로 총액 3천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총 모금액이 얼마인지 밝힐 필요도 없고 그 중 1천만 원만 후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꿀꺽]]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사용 내역을 밝히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니 밝힐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이라서 [[횡령]]이 걸릴 일도 절대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암묵의 규칙]]을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거성 모바일]] 사건과 유사하다. 이 사건의 경우 빨간 글자 수만큼 돈을 돌려준다고 했으나 그 빨간 글자로 "[[페이백]]은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연히 소송이 이어졌으며 법적 해석에 따라 피해자 측이 보호받을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휴대폰 판매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실형 2년이 선고되었을지만, 돈을 돌려받아야 할 민사 소송 1심에서 거성 모바일 측이 승소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928120039858|관련기사]] 즉, 이 경우에도 레드필이 자신들의 활동에 사용하면, 기부금 계약이 충족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그리고 결국, '''기부 금품법 위반 혐의로 레드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레드필에선 활동중단을 선언했다.'''[[https://twitter.com/REDPILLstream/status/983682595618607104|#]] 제임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건 정말이라고 한다.[[https://www.fmkorea.com/10123902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